오현득 국기원장 구속…법원 "부정채용 혐의…증거 인멸 우려"

  • 오현득 국기원장, "혐의 인정하냐" 묻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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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21:41
수정 : 2018-12-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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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국기원장 구속.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찰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현득 국기원장(66)이 13일 구속됐다. 오 원장은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2014년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오 원장은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하는 업무 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는다.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아울러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오 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가운데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경찰은 오 원장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3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됐고, 네 번째 신청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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