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의혹 재정신청

  • 전날 ‘혜경궁 김씨’ 사건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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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18:24
수정 : 2018-12-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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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오후 '혜경궁 김씨'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검을 방문해 재정신청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 불기소에 불복해 13일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김 전 후보 법률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정신청서를 냈다.

재정신청 사건은 이 지사의 배우 김부선와의 불륜 의혹·조직폭력배 연루설 등이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들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서도 제출했다. 은 시장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 월급을 지원받았다는 ‘운전기사 무상수혜’ 의혹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 사건에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해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후보는 앞서 지난 12일 수원지검에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 닉네임 ‘정의를 위하여’) 소유주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이 트위터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에 대해 불기소한 게 적절한지 재검토해달라는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내린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 쓰인다.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안에 기각 또는 검찰에 공소제기(기소) 명령을 내려야 한다. 신청과 함께 신청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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