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치자금' 드루킹 징역 1년6개월 구형

  • 드루킹, 노회찬 전 의원 죽음에 의문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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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1 19:34
수정 : 2018-12-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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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특검팀은 김씨와 ‘아보카’ 도모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파로스’ 김모씨와 ‘삶의 축제’ 윤평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받게 되자 법률 전문지식을 악용하고 허위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것만 보더라도 범행 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또 “특검수사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한다”며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정치자금 투명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해 피고인들을 엄정하게 처벌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드루킹 김씨 측 변호인은 “유일한 증거는 노회찬 전 의원이 4000만원을 받았다는 자필유서 밖에 없다. 유서 내용도 시기나 금액이 안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5000만원을 노 전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믿을만한 객관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드루킹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노 전 의원의 죽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서를 읽었다. 그는 “노 전 의원이 자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망연자실했다”며 “유서 내용을 접하는 순간 이 죽음이 조작됐다는 강한 확신을 받았다”고 했다.

김씨는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판 카슈끄지 사건"이라며 "이 정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도 변호사도 최후진술에서 "이건 마녀사냥"이라며 "정치적 풍향에 신경 쓰는 것은 이해하지만, 김경수 지사를 조사하라고 특검을 만들었는데 나와 노 전 의원을 엮어 뭐 하겠다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피고인들의 별도 기소사건과 병합한 뒤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모든 사건을 종합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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