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회장 선거, 이찬희 변호사 단독 출마

  • 내년 1월 21일 찬반투표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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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0 19:39
수정 : 2018-12-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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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김세구 기자, k39@ajunews.com]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찬반 투표로 치러진다. 단 1명만 출마했기 때문이다.

10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제50대 변협회장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했다.

변협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바뀐 뒤 후보자가 1명만이 등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21일로 예정된 회장 선거는 이찬희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방식으로 열린다.

변협 회칙과 선거규칙을 보면 단독 출마 땐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

이찬희 후보는 지난 7일부터 선거 운동에 들어갔다. 선거 운동 기간은 내년 1월 20일까지 총 45일이다.

1965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찬희 후보는 서울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했다.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법무법인 정률 소속으로 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거쳐 지난해 서울변회 회장에 당선돼 활동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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