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환자 주민번호 도용 졸피뎀 처방...간호조무사 구속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주민등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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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0 16:35
수정 : 2018-12-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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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환자들의 주민번호를 이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수면진정제)을 처방받아 5년간 상습 복용한 30대 간호조무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동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관리법), 의료법,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3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서울 소재 병‧의원 3곳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내원한 환자 등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이씨는 이를 이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는 수법으로, 약 5년간 4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총 1만7160정을 처방받아 주거지 등에서 상습 복용했다.

이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틸녹스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조사결과 이씨는 2005년부터 불면증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내성과 의존성으로 차츰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하게 됐다”며 “2013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양의 약물을 확보한 뒤 1일 5~10정을 복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환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인의 마약류 복용과 개인정보 도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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