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MB 항소심 재판 12일 시작

  • 준비 기일 피고인 참석 의무 없어
  • 일부 무죄 판단 두고 첨예한 다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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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9 12:51
수정 : 2018-12-0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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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12일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후 2시 반에 연다.

재판의 쟁점과 절차를 정리하는 준비 기일에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는 없어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한 항소 이유서 등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한다. 이 절차를 거쳐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번 재판에서는 직권남용·뇌물 혐의에 내려진 일부 무죄 판단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첨예하게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비자금 349억 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의 소송비용 67억 원을 대납하게 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넉넉히 인정된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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