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사찰' 혐의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건물서 투신 사망

  • 세월호 사찰엔 "부끄러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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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17:24
수정 : 2018-12-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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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했다. 사진은 이제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재수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2시55분께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의 한 건물 13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전 사령관은 이른바 세월호 정국이 박근혜 정권에 불리하게 전개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월호 유족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았다.

그는 이날 해당 건물에 있는 지인 회사를 방문했다가 외투를 벗어둔 채 밖으로 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유서가 발견됐으며, 시신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현장감식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재수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3일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수 전 사령관은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공은 부하에게, 책임은 나에게라는 말이 있다”며 “그게 지금 제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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