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 '밤토끼', 네이버웹툰·레진코믹스에 20억 배상하라"

  • 2016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8만여건 무단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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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16:56
수정 : 2018-12-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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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네이버웹툰 주식회사와 레진엔터테인먼트가 불법복제 유통사이트 ‘밤토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함석천)는 네이버‧레진코믹스 등이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10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밤토끼는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둔 웹툰 불법복제 사이트로 2016년 10월 개설돼 지난 5월까지 국내 웹툰 8만3347건을 무단으로 게시했다.

웹툰업계는 네이버와 다음, 레진코믹스 등 총 61개 회사의 피해 규모가 4월에만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네이버웹툰과 레진코믹스는 허씨를 상대로 각각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네이버 측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웹툰 서비스의 주간 이용자 수가 2017년 5월1일 1970만명 수준에서 밤토끼 사이트가 폐쇄되기 직전인 2018년 5월13일 1680만명으로 크게 감소하는 등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해액의 일부로 10억원을 우선 청구한 뒤 추후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허씨는 밤토끼를 통해 국내 웹툰 9만여편을 불법으로 업로드하고 도박사이트 등에서 광고를 유치해 9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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