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여야, '다운계약서·위장전입' 공방

  • 김 후보자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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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4 16:56
수정 : 2018-1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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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4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을 두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자는 두 가지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4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전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1994년 부산‧1996년 울산 근무 당시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서초동 장인주거지, 상계동 및 창동 등 위장전입 △서울 상계동, 잠원동 소재 아파트 계약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이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실정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다운계약서 작성도 세금탈루에 해당된다”며 “정직하게 신고한 것과 다른 것이기에 (세금탈루가) 맞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집값이) 거의 3년 만에 7억여원이 올랐다. 서민들이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며 “사법 정의를 이끌 후보자가 이렇게 사회적 위화감, 공분을 사는 중심에 있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도 김 후보자가 대통령이 밝힌 인사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히면서 “위장전입‧탈세 의혹이 있는 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격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원칙을 믿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상환 지키기에 나섰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자질과 능력이 있어 오래 전부터 대법관감이라는 법조계 자타의 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1가구 2주택이었던 시점이 사실은 없는 것”이라며 “실거래가를 시행한 것이 2006년이고 취등록세 탈루 여부는 법상으로 사실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김 후보자의 의혹이 관련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란 점을 부각시켰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의무화가 된 2006년 1월 이후에는 후보자는 물론이고 배우자도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최대한 설명을 하고 실정법 위반이 분명히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여야 공방이 오간 가운데 김 후보자는 1994년부터 1998년 사이 세 차례 위장전입에 대해선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두 차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서도 "법관으로서 사려 깊지 못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국민과 청문위원들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서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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