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구속영장심사

  • 전직 대법관 2명 사상 초유의 구속수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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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4 13:44
수정 : 2018-12-0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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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고영한 전 대법관(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영자잉 청구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6일인 목요일에 열린다.

4일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6일 오전 10시 30분에열린다고 밝혔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심사는 같은 시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두 영장전담 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 9~10월 차례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명 부장판사는 검사 출신으로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여부는 6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전직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사이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서는 각각 박 전 대법관 158쪽, 고 전 대법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전직 대법관은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어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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