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인성(55) 이화여대 의류산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 교수는 앞선 지난 2016년 1학기와 계절학기 등 3개 과목 강의에 정씨가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 제출도 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하게 학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엄정한 고등교육과 공명정대한 학사 관리를 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이화여대 학적 관리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학적 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는 하급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정유라 학사 특혜’ 사건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육성대학장은 지난 5월 대법원에도 모두 유죄를 받았다.
최씨는 징역 3년, 최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은 각각 징역 2년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었던 학사 비리 사건은 관련자 모두 유죄 확정을 받고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