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탑승한 승용차에 화염병을 던진 70대 농민이 “국가로부터 사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모(74)씨는 이날 오후 2시 2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이 같이 소리쳤다.
남씨는 민법의 특정 조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패소한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거듭 항변했다.
취재진의 범행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상고심이 끝나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3시 열렸으며, 오후 늦게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남씨는 개인소송 패소에 불만을 품고 지난 27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출근 승용차에 페트병으로 만든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돼지농장을 하면서 유기축산물 친환경인증 사료를 제조·판매했는데, 2013년 친환경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뒤 농장을 잃고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하자 법원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