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서 무기징역 확정

  •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 이영학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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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9 13:03
수정 : 2018-11-2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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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학이 지난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영학은 29일 상고심이 기각되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에 대해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9일 항소심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14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이영학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의 친구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내 최모(사망)씨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이영학은 난치병을 앓는 딸의 수술비 명목으로 후원금 8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심은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지휘한 것만으로도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혐오적”이라며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살인이 다소 우발적이었고, 범행 직전 그의 정신상태가 불안했으며,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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