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정당등록 취소기준 완화 정당법 개정안 발의

  • 박완주, '정치발전 3법' 대표 발의
  • '정당 취소 기준 완화'…헌재 판결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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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8 14:15
수정 : 2018-11-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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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당등록 취소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는 경우는 정당 등록이 취소된다. 

현행 정당법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정당등록을 취소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비교하면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등록 최소 기준을 완화한 셈이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최근 헌재 판결을 반영했다. 정당등록 취소될 위기에 처한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 등은 2012년 5월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당등록의 유지를 위해 단 한 번의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원외 군소정당들은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 개정안 기준대로 해도 정당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녹색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0.48%, 20대 총선에서 0.76%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했다. 즉 1%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앞서 20대 국회 전반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소위는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 이하의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합의했다.

당시에도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이 거세게 반발했고, 정개특위는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당법 개정안을 비롯해 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후원회 설치 관련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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