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의혹 안희정 2심 재판 오늘 시작…1심 무죄 판결 뒤집힐까

  • 안희정 위력 행사·김지은 진술 신빙성 ‘공방’ 예상
  • 대법원, 유사사건서 잇따라 가해자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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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9 01:00
수정 : 2018-11-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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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8월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수행비서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이 29일 시작된다. 무죄가 나온 1심 재판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29일 오후 3시 30분부터 312호 중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는 다르게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안 지사는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애초 지난 2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고법 형사8부 소속 법관과 안 전 지사 변호인 간에 연고가 확인돼 재배당이 이뤄지면서 기일이 늦춰졌다.

안 전 지사는 전 충남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 사이에 서울과 러시아, 스위스 등에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으로 볼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김씨를 간음·추행할 때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고,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진술에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나 의문점이 많은 점도 무죄 판결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검찰은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 인정되고, 대법원 기존 판례와도 맞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여부,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직장 성폭력사건 2심 대응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2심 재판에서의 정의로운 판결과 언론의 성폭력 보도를 통한 2차 피해 중단 등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대법원 판단도 변수다. 대법원은 지난달 이른바 ‘논산 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에게 유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 남성은 친구 아내를 성폭행해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피해자와 남편이 동반 자살했고, 2심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대해 “성폭력 사건 심리 때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하며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로 단정해선 안 된다”며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유사한 판단을 내렸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대학교수가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했다”고 지적하며 대학교수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여성인권위원회도 지난 23일 항소심 재판부에 “안 전 지사 진술은 맹목적으로 옹호하고, 김씨 진술은 의심한 점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 판단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위는 “사회·경제·정치적 지위나 권세 같은 무형적인 위력은 별도 위력행사 행위가 없더라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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