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의혹 이재명, 검찰 자택 압수수색…김혜경 아이폰 찾기나서

  • 경기도청 집무실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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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7 12:37
수정 : 2018-11-2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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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지난 2일 오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마친 뒤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27일 이른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이날 오전 9시에 김혜경씨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김씨가 사용했던 아이폰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다. 그러다 올해 4월에 ‘44’로 끝나는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올라와 욕설 메시지가 쏟아지자 재차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번호도 바꿨다.

이 때문에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에 올해 4월 올라온 전해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글은 아이폰에서 작성됐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명예훼손 글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사당국은 김씨가 소유했던 아이폰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문제의 아이폰뿐 아니라 김씨가 소유했던 4대가량의 휴대전화를 가능한 한 모두 확보해 김씨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재명 경기도청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으나 이 지시가 출근하기 전이어서 오전 11시까지 집행되지 않았다가 이후 수색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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