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상공인에 자발적 보상해줘야”

  • 법조계 “보상액 낮을 땐 대규모 소송 진행될 것”
info
입력 : 2018-11-26 17:36
수정 : 2018-11-26 20:08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KT 아현지사 화재 현장 [연합뉴스]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대문구‧용산구‧마포구 일대 통신이 마비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KT는 통신장애 피해 고객에게 ‘1개월치 요금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보상 방안을 내놨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번 사태를 두고 법조계에선 소상공인들의 집단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배상액은 "평소 기대 수익에서 감소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T 1개월 요금 감면 발표··· 급한 불은 껐지만

지난 25일 KT는 화재로 피해를 본 KT 유선 및 무선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약관에 따르면 ‘1일 연속 3시간 이상 장애’ 시 손해배상한다고 돼 있지만, KT는 피해 상황에 대해 약관을 적용하기보다는 1개월 감면이라는 일괄 보상 형식을 취했다. 

KT의 발표에 대해 안경재 변호사는 “일반 휴대폰 사용자의 경우 손해증명이 마땅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KT에서 법률적 책임이 있어서 보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객관리나 이미지 관리 차원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KT의 보상금 규모가 317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 지역의 △무선통신 가입자 66만명(239억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21만5000여명(43억원) △IPTV 가입자 17만여명(35억원) 등이다. 

보상금 규모는 윤곽이 잡혔지만, 통신장애로 인한 매출 감소분에 대한 소상공인 보상안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KT에서 소상공인을 상대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14년 3월에는 이번 KT 사태와 유사한 SKT의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사례가 있다. 당시 대리기사 9인, 일반 가입자 14명 등 23명은 SKT를 상대로 "6시간 동안 중대한 통신장애로 휴업손해액이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1심 법원은 “통신사 약관에 배상 규정이 이미 나와 있다”면서 “(원고의) 정신적‧재산적 손해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항소심, 대법원 재판부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KT, 자발적으로 소상공인 영업피해 책정해야"  

당시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조형수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면서도 “법원은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KT 화재 관련한 집단소송 가능성에 대해 조 변호사는 “실제로 KT의 대책이 소상공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대규모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진행에 앞서 KT에서 자발적으로 영업피해를 반영한 손해를 책정해서 보상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업종별로 피해 규모가 다른데 어떻게 피해액을 산정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예전 소송에서도 고민했었던 부분”이라며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하고, 평소에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에 대한 감소분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앞선 판례와 같이 배상 규모가 ‘약관’에 나와 있다고 해서 통신사가 무조건 법적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약관에는 맹점이 있다”며 “약관 설명을 제대로 안 하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관이 손해배상 규모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은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