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연좌제 논란’…’부모 사기’ 책임 없다

  • ‘국민, 친족 행위로 불이익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규정
  • 범인 은닉·도피 도와도 가족은 제외…부부사이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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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6 17:36
수정 : 2018-11-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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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의혹으로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연좌제 공방이 거세다. 하지만 법조계는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에 개입하지 않은 이상 그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의혹으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공방이 격렬하다.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가족의 뉴질랜드 생활에는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밑바탕이 된 만큼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과, 부모의 일로 자식을 비난하거나 잘못을 책임지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 같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겠지만, 이를 강제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

과거처럼 연제좌에 따른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연좌제는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제도였지만 1981년 3월 25일 폐지됐다.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한 변호사는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사기 행각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지만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내리지는 않는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는 있겠으나 법으로 부모의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방송인 김나영의 남편은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법조계는 김나영에게 단지 아내라는 이유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부부 사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방송인 김나영의 남편이 사설 선물옵션 업체를 차려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달 중순경 구속됐지만 이 잘못을 김씨가 책임질 법적 의무는 없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마이크로닷의 경우처럼, 남편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과정에서 김나영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에 밝힌 입장문 내용처럼 남편의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현재 연락이 두절돼 뉴질랜드 잠적설이 돌고 있는 마이크로닷이 부모의 도피를 돕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까. 형법 151조 1항에는 범인의 은닉‧도피를 도운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가족이나 친지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닷이 지금 자신의 부모가 숨도록 돕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례로 8년 동안 잠적했다 지난 7일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도피 생활을 들 수 있다. 그는 도피생활 동안 친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명의로 병원 진료와 처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씨가 숨어 있던 한 아파트에서 수백만원의 현금이 발견됐다. 검찰의 수사가 나와봐야겠지만 이 돈을 최규성 사장이 직접 전달했어도 최 사장은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최규성 사장이 제3자를 시켜 형에게 돈을 건넸거나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마이크로닷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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