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중근 부영 회장 차명주식 숨긴 계열사들에 벌금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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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3 16:36
수정 : 2018-11-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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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계열사들에 수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광영토건과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에 각각 벌금 5000만 원을, 주식회사 부영에 벌금 2000만 원, 부영엔터테인먼트에 벌금 3000만 원을 판결했다.

앞서 부영 계영사들은 1심에서도 별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날 2심은 1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회사들과 가볍다고 주장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앞으로는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중근 회장 부부는 계열사를 설립하며 주식을 친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차명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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