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염전노예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항소심서 3명 추가 인정

  • 변호인 "정말 이게 나라인지 의문 던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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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3 16:19
수정 : 2018-11-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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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노예' 국가배상 책임 추가 인정 (서울=연합뉴스) 염전노예 사건의 피해자들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가 23일 오후 서울고법의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을 착취 당한 이른바 ‘염전 노예’ 피해자들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추가로 인정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는 김모씨 등 염전 노예 피해자 3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시에게는 국가와 완도군이 합쳐서 3000만원, 다른 피해자 두 명에게는 국가가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노동력을 착취당한 피해를 일정 부분 보상받게 된 것이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몇십 명이 10년 넘게 착취를 당했는데 과연 거기 있던 파출소와 근로감독관이 몰랐겠느냐”며 “정말 이게 나라인지 의문을 던졌는데, 이번 판결을 통해 위법이라는 게 밝혀져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8명 중 1명의 피해 책임만 인정해 “국가가 박모씨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 위법한 공무집행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나 주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며 나머지 7명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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