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과로사 애통…일·가정 양립하게 제도개선”

  • 21일 법원 내부전산망에 이승윤 판사 추모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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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2 16:41
수정 : 2018-11-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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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과로로 숨진 고(故) 이승윤 서울고등법원 판사(42·여·사법연수원 32)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고인 추모글을 올렸다.

김 대법원장은 고인을 “이승윤 판사는 책임감이 투철한 법관이자 좋은 동료이기에 앞서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딸이자 남편에겐 늘 의지가 되는 아내, 두 아이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였다”였다고 회상했다.

고인이 과중한 업무로 목숨을 잃은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도 전했다. 김 대볍원장은 “고인이 일요일 저녁에 출근해서 월요일 새벽까지 판결문을 작성한 후 비명에 간 것은 법원 가족 일상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참으로 안타깝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제도 개선에 나설 뜻도 밝혔다. 그는 “취임 때부터 모든 법원 가족이 가정생활과 일을 조화롭게 양립시키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량 경감이 선행돼야겠지만 그외 업무체계나 법원문화 등에 개선점이 있는지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면서 “특히 임신·출산·육아 등에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애쓰는 법원 가족의 삶을 보살피고 지킬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월부터 서울고법 민사재판부에서 일해온 이승윤 판사는 일요일이던 지난 18일 저녁 사무실에 출근했다 다음 날인 19일 새벽에 귀가했으며, 같은 날 새벽 4시쯤 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출혈로 나왔으며, 과로사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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