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만민교회 목사 1심 징역 15년

  •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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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2 14:21
수정 : 2018-1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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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1심 징역 15년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가 22일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이 목사 모습. 2018.11.22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18-11-22 10:45:44/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신의 교회 여신도 여러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문성)는 22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며 피고인을 신적 존재로 여기고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갈 길이라 믿어 지시에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다”며 “범행이 계획적‧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일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 목사의 ‘피해자들에겐 지적 능력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으로 알고 의심하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여겨 거부를 스스로 단념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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