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 지시한 적 없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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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9 16:36
수정 : 2018-11-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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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기 위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과 관련해 첫 재판에 출석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정창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회장의 첫 공판에 참석한 조 회장 측 변호인단은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외부 청탁에 대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허위 합격자 문건 작성과 관련해서는 그 어떤 사실도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 2명 가운데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12월 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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