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불법인줄 몰랐는데...헬리오시티 입주민들 '행정소송' 예고

  • 송파 헬리오시티, 흑석 아크로리버하임 계약취소된 입주 예정자 행정·집단소송 태세
  • 변호사 "분양권 이력 공시 시스템 없는 상태에서 최종 책임을 매수자에 전가"
  • "국토부 행정권 남용에 해당, 위헌적 행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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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9 18:02
수정 : 2018-11-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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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송파 헬리오시티, 구글 이미지 ]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계약 취소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가 법원 판결 전 제재로 행정권을 남용해 심각한 재산권 피해를 당했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의 지시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힐스테이트 등의 공급계약 취소통보를 받은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에는 시행사로부터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받은 매수인, 약 50명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은 해당 아파트가 불법 전매이력이 있는지 몰랐을 뿐 아니라 정당한 방식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선의의 취득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시행사를 상대로 한 집단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된 해당지역 분양권 257건에 대해 일괄 공급계약 취소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지자체는 이를 다시 시행사 등에 전달해 아파트 공급 계약을 취소하도록 요청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문성준 법률사무소 한유 변호사는 "국토부의 공급계약 취소 지시는 헌법 제27조 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집행"이라면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부가 무작정 계약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위헌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권이 여러 번 손을 거치면서 불법 전매 정황을 모르고 구입한 최종 입주자만 엉뚱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강조했다. 

문 변호사는 "사후에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되면 무조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정부의 현행 방침은 앞으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청약 및 당첨에 문제가 있는지 매수인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뜻"이라면서 "문제는 분양권 부정당첨 여부 등의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분양권 적법성 업무 태만의 최종 책임을 매수인에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무리한 정책 집행에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한 혐의사실 제기 자체만으로 정부가 벌을 내리는 격"이라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뒤 재판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받은 불이익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타격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 전 행정처분이 남발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흠집이 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이와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는 5번째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단독 탁상진 판사는 지난 14일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A씨는 남양주 다산신도시 현대 힐스테이트 진건 아파트를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인근 부동산에 전매했다가 기소됐다. 법원은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 전 거래는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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