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이재명 혜경궁 김씨 수사, 법과 절차 따라 진행”

  • 경찰, 트위터 주인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결론…오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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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9 12:36
수정 : 2018-11-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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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19일 이른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과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혜철 의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을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로 결론 내리고 이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경찰 결론을 두고 왜곡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미근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지사 관련 혜경궁 김씨 사건을 둘러싼 이런 지적에 대해 “수많은 자료 분석과 수십차례 압수수색 영장으로 자료를 확보한 뒤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또한 “많은 의견이 있겠지만 검찰이 여러 관점에서 경찰 수사를 보충 수사하지 않겠냐”면서 “그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김혜경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필요한 내용은 확인했다고 전했다.

민 청장은 휴대전화 제출 사안을 “구체적인 수사 사안”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피하면서도 “여러 수사 과정과 절차 통해 확인할 사항은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자료들을 확보해 얻은 결론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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