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연의 머니LAW] 학원 강사는 사업자일까, 근로자일까?

  • 2019 대입 앞두고 학원 강사에 대한 지위 관심↑
  • 사탐·과탐 강사들 "학원이 퇴직금 미지급했다" 주장
  • 학원 측 "탐구 영역 강사는 종속 근로자 아니야…사업소득세 냈다" 반박…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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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5 12:00
수정 : 2018-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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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근무한 학원 강사들을 근로자로 볼 수 있을까. 학원강사들의 근로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주경제 DB.]


2019년도 대입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과 동고동락했던 학원 강사들의 근로 지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탐·과탐 등 고3 학생들의 선택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의 경우 한 학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학원을 돌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시간제 학원 강사들도 근로자로 간주해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입시학원 대표가 소속 강사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선택과목 강사들도 강의 형태, 실질적인 종속관계, 임금 구성 방법 등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M학원 재수종합반·기숙학원 등에서 3~6년간 근현대사·국사·세계사·화학 등을 가르친 강사 2명은 학원으로부터 2500여만원의 퇴직금을 미지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M학원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학원 측은 "강사들은 강의 교재를 스스로 선택하는 등 업무내용에 대해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자신들이 맡은 과목의 강의시간에만 학원에 머물렀다"면서 "강의 이외에 진학상담 같은 부수적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 학원 여러 군데서 자유롭게 강의하며 사업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의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이 탐구 과목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문제가 된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노동부는 탐구과목 강사들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계약의 형태보다 실질적인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학원이 강사들이 강의할 지점과 주당 강의시간을 결정했다"면서 "탐구과목 강사들이 국·영·수 강사들과 달리 학급담임을 맡지 않았더라도 수능시험의 필수 선택과목인 만큼 학원 운영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강사들이 강의 내용이나 구체적 방법 등에 대해 피의자의 개별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강의' 자체가 전문적이고 재량적인 정신적 근로에서 파생되기 때문"이라면서 "강사들은 수강생들의 강의평가 및 원장평가 등을 통해 근로여부가 결정됐으며, 강사료 역시 강의의 질이나 수감생 증감 등이 아닌 근로시간에 비례해 제공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원은 학원 측이 주장한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 않은 점 △강의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출퇴근한 점 △특정사용자에게 전속돼있지 않다는 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근로자의 본질적인 자격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조건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면서 "최근 시간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 관계자는 "학원 사업주들은 고용부담을 피하기 위해 강사들의 구체적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로 고용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면서 "대법원 판결로 퇴직금 지급 시 고용계약보다 실질적인 종속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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