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정치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놓고 ‘갑론을박’

  • 한국당, ‘박용진 3법’ 처리 ‘발목’…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서 충돌
  • 윤소하,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사립유치원, 학교 법인화해야”
info
입력 : 2018-11-14 00:00
수정 : 2018-11-14 00:00
프린트
글자 크기 작게
글자 크기 크게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립유치원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대안을 놓고 이견이 커 정기국회 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13일 현재 국회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방지 입법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처리 여부다. 국정감사 당시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해 주목을 받아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민주당은 유치원의 지원금 부정 사용 시 처벌·환수가 가능토록 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당론으로 채택, 논의를 제안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한국당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안’과 ‘박용진 3법’을 묶어 내달 병합 심사를 하자고 주장하면서다.

문제는 아직까지 한국당안이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측은 한국당이 의도적인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배경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로비’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당이 한유총으로부터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비슷한 법안을 만들겠다며 기다리라고 한 뒤 (박용진 3법) 관련 논의가 한 치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한국당이 국민의 관심이 수그러들 때까지 일부러 시간을 끌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국당 측은 “마냥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숙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에 대한 자체 법안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국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은 최근 사립유치원 사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연은 ‘사립유치원 사태의 본질과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관련 사태에 대한 원인을 현 정부의 시스템 부재에서 이유를 찾았다.

보고서는 “지난 5년간 추진해 오던 사립유치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을 지난해 말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폐기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지난 2월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전결로 시스템 구축 사업비 전액이 삭감됐는데 중단 사유에 대한 공문서 한 장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무교육에 준하는 무상교육의 영역을 개인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주고 사유재산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근본 문제”라며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상 ‘학교’로 명시해 놓고도 학교법인 전환 과정 없이 설립과 운영을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유치원의 ‘정체성’과 관련해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은 “유치원 비리의 근본적 해법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개인유치원의 법인화를 통한 구조적 개편”이라며 지난 9일 개인유치원 신설 금지 방안 등을 담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추혜선·이정미·심상정·김종대(이하 정의당)·김상희·이철희·김현권·송갑석(이하 민주당)·김광수(민주평화당)·김종훈(민중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사립유치원을 ‘법적으로 관리·감독받는 학교’로 인정하는 데 있다.

국가의 책임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함께 절대다수인 개인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병행이 필수적이란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개인(사인)의 유치원 신설이 가능해 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 보호’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신규 설립을 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정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해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기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전환 문제는 과정이 복잡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후원계좌안내
입금은행 : 신한은행
예금주 : 주식회사 아주로앤피
계좌번호 : 140-013-521460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