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상임위 예비심사·예결위 본심사' 병행 금지법 발의

  • 예결산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토록
  • "'삭감 기능' 가진 상임위 예산심의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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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8 17:20
수정 : 2018-11-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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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8일 예산안과 결산의 회부 시가 아니라 '회부 후'에만 심사기간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산안과 결산이 '예결특위 소위원회'에 상정되기 전까지 상임위가 예비심사를 마치면, 상임위의 심사기간 내 심사를 마친 것으로 간주해 예결특위가 소관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법은 국회의장이 예·결산을 소관 상임위에 회부함과 동시에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사기간 지정은 상임위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가 이뤄지지 않거나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클 때 하는 예외적 절차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 조항을 활용해 예·결산을 회부하는 동시에 심사기간을 지정하는 관행이 이어져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행때문에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가 병행되면서 국회 상임위 고유 권한인 예산안 삭감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상임위 예비심사를 마치지 않고는 예결특위 심사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그런데 19번의 예·결산 심사에서 3번을 제외하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병행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임위가 예산심사를 게을리 했을 때만 국회의장이 '언제까지 심사를 마쳐라'고 기일을 지정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상임위가 예산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심사를 마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이라면서 규정위반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런 관행은 상임위의 예산안과 결산 심사 권한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의 세금을 제대로 지키고 쓰기 위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전원(총 28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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