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인탐정제' 도입 추진에 변호사업계 '발끈'

  • 한국판 셜록, 국회서 10년 넘게 표류…경찰출신 여·야의원 법안발의 주도
  • 변호사업계 “인권침해·경찰 전관예우 우려…지금도 충분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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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5 18:00
수정 : 2018-11-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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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직업으로서의 공인탐정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사진=송종호 기자]


10년 넘게 끌어온 사설탐정 제도 도입, ‘한국판 셜록 홈스’ 탄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파를 떠나 여·야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 발의 예고와 함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인탐정 제도 도입을 위한 여론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제도에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변호사업계는 인권 침해와 경찰에 대한 전관예우 등을 우려하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경찰 출신인 윤재옥 자유한국당·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찰청 주최로 ‘신직업으로서의 공인탐정제도 도입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윤재옥 의원은 이날 “공인탐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하는 동안 심부름센터나 사실확인 대행 같은 음성적인 서비스가 성행하고, 최근에는 ‘유흥탐정’ 같은 불법업체까지 등장했다”며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같이 공인탐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올바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의원도 “탐정제도 도입 논의가 10년이 지났다”면서 “심부름센터라는 민간 조사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불법과 합법 영역을 오가고 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들뿐 아니라 민갑룡 경찰청장도 참석해 공인탐정 제도 추진에 힘을 실었다. 

민갑룡 청장은 “개구리 소년 사건과 같은 실종·가출인 사건이 매년 1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력만으로는 치안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쉽지 않다”면서 “이는 공인탐정제도가 왜 빨리 도입되어야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인탐정 제도가) 전문적이며 안전한 사실조사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사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변호사업계는 과거부터 공인탐정 제도가 퇴직 경찰의 일자리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권위원을 맡고있는 이광수 변호사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경찰청장까지 와서 ‘통과될 테니 박수칩시다’하는 것은 법안 발의를 위한 행사에 그칠 수 있다”며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경찰청이 앞장서느냐”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도 실종자 사건의 경우 민원 대행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공인탐정이) 금지된 일을 하면 규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며 민 청장 의견을 반박했다.

변협 의견은 사건 피해자들에겐 큰 공감을 사지 못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자가족찾기시민모임 회장은 “반대 의견에 답답함을 느낀다. 개구리 소년 사건, 화성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등은 공소시효 만료로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경찰도 법적 근거가 없어 계속 수사할 수 없는 만큼 공인탐정 제도라도 있어야 실종자 조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제도 도입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관련 학계도 여·야가 힘을 합친 지금이 법제화 적기라고 전했다. 이상훈 대전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여·야 의원이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에 포함한 만큼 지금이 공인탐정 법제화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라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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