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으로 강제전역 육군중령에 “전역 무효” 판결

  • 재판부 “보안사 구타·협박에 전역서 작성한 것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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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5 11:08
수정 : 2018-11-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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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강제 전역했던 전 육군 중령이 전역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박모 전 중령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수도경비사령관(소장)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가 쿠데타설(說)로 번진 일을 말한다.

​박 전 중령은 월남전 파병 기간 중이던 1968∼1970년 윤필용 사건 당사자인 윤 소장을 만났고 귀국 후에는 수도경비사령부 비서실장으로 일하며 친분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윤필용 사건으로 1973년 보안사 서빙고분실로 압송돼 보안사 조사관들에게서 윤 소장과의 관계, 하나회 명단 등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전역지원서를 쓰라고 요구받았지만 거부했고, 구타와 협박을 당한 뒤 공포감에 전역지원서에 서명했다고 박 전 중령은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만 22세 나이에 소위로 임관해 전역 당시 만 37세로 계급은 중령이었다”면서 “자진해 전역을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전역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윤필용 사건으로 같은 조사를 받은 사람이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에게서 ‘박 전 중령도 잡혀 왔다. 견디기 힘들 것이다. 군 생활 여기서 끝나지 않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언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필용 사건으로 전역 처분을 받은 장교들이 가혹 행위로 전역지원서를 작성했는데 처분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면서 “피해자들이 보안사 조사관들에게서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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