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 태광 회장 2심 재판만 3번째…무슨 일이?

  • -대법원, 두 번째 파기환송…조세포탈 분리해 선고 주문
  • -400억원대 달하는 횡령액…7년째 불구속 상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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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6 09:22
수정 : 2018-10-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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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2018-10-25 14:07:1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400억원대에 달하는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번째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전 태광 회장에게 적용된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묶어 선고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태광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전 태광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서는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금융사지배구조법 32조 1항에 따르면 '금융회사인 몇몇 주식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세포탈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범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원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없이 횡령과 조세 포탈 혐의를 묶어 선고해 문제가 있다는 게 대법원 지적이다.

이 전 태광 회장은 섬유 제품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빼돌려 약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2004년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다른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을 1심의 20억원보다 줄어든 10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무자료 거래로 횡령한 것은 섬유제품 자체가 아니라 그 판매 대금인데 제품을 횡령했다고 간주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취지대로 206여억원을 횡령액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이 이번에 문제를 삼은 것은 조세포탈 혐의다. 이번 쟁점은 앞선 재판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이 전 태광 회장 측이 새롭게 들고나온 전략이라는 관측이 많다.

한편, 대법원이 3번째 2심 재판을 결정하면서 이 전 태광 회장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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