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대법원서 '무죄' 확정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위법'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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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6 08:48
수정 : 2018-10-2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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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가 지난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준 혐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본인을 포함해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했던 간부 7명,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 등 10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청탁금지법 상 상급 공직자가 격려나 위로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 하지 않는 예외 규정과 격려금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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