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문무일 "검·경 수사권 조정 상당 부분 동의 못해"

  • 25일 대검찰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문 총장 "권력 견제 취지 공감하지만 세부적 방안은 공감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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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5 16:42
수정 : 2018-10-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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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과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일정 부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문 총장은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취지는 공감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검·경 지휘관계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찰에 특수사건 분야 직접수사권 인정, 검찰의 영장 불청구에 대한 경찰의 이의제기 수단으로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총장은 "경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임무인데 송치 전에 통제할 수 없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정부가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이적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 총장은 "군사분계선 근처 활동중지 등 북한의 도발 억지력을 포기한 것은 형법상 이적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법리검토는 업무기 때문에 평소 충분히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검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문 총장은 "검토해보고 보고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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