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문무일 “사법농단 수사, 진술에 의존해 어려움 있다”

  • 조응천, 우병우 전 수석 압수수색 영장 4차례 기각 꼬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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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5 15:17
수정 : 2018-10-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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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문무일 총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25 superdoo82@yna.co.kr/2018-10-25 11:13:37/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무일 검찰총장이 사법부의 사법농단 수사 비협조로 인해 결국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대검찰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에서 문 총장은 사법농단 수사 진척 현황을 묻는 법사위 의원들의 질문에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자료 입수가 충분히 안 된다는 것”이라며 “진술에 의존한 수사로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법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하루 앞둔 이날 국감장에선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백헤련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수사를 둘러싸고 초미의 관심사가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 여부”라며 “임 전 차장 측에서 법리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 측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문 총장은 “수사팀에서 논리를 세웠고, 구속영장청구서에 법리를 이미 피력한 바 있다”며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식에 반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를 묻는 말도 나왔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사법농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판도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데,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질 것 같은가”라고 문 총장에게 물었다.

문 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네 차례 기각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임의제출을 안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있다”며 “이러면서 검찰이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탓할 자격이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우 전 수석은 2014년 4월 승진이 안 돼서 나온 ‘전관’이다. 3건 수임에 10억 5000만원을 받았다”며 “우 전 수석은 의견서는 물론, 입회, 변론 등 형사변호를 한 흔적조차 없다. 압수수색 사유가 충분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법리상 성립이 안 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 후로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중앙지검에서 폭넓게 살펴볼 것이다. 중앙지검에서 우 전 수석을 봐준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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