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황주홍 “제3자 물류 산업 활성화돼야”…해운법 개정안 발의

  • 대기업 계열사,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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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5 10:41
수정 : 2018-10-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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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25일 제3자 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물류 회사들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계열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해운중개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해운중개업자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운중개업 등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황 의원은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물류회사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중소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제3자 물류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물류 산업 전반에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와 중소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해결한다면 제3자 물류 산업이 성장하고, 침체된 해운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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