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사고’ 법적 책임은…“플랫폼 몫” vs “개인이 져야”

  • 법조계 “서비스업체 탓 안돼”·“중개업체도 일부 감당해야” 의견 갈려
  • “출퇴근 때 유상 운용 합법” 한 목소리…시간 특정하기 어려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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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24 18:02
수정 : 2018-10-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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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반대한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전국 택시 산업 종사자들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놓고 대충돌 중이다. 택시업계는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는 카풀 서비스 자체는 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카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벌어질 각종 문제(생계형 카풀‧교통사고‧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플랫폼 제공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운수사업법 81조...출퇴근 시 카풀 ‘허용’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제81조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 유상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해 카풀업체 ‘풀러스’ 쏘카의 ‘VCNC’, 차차크리에이션 등이 이미 카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구태언 테크앤로 대표(변호사)는 “카풀 서비스에 대한 논란은 법적으로 단순하다”며 “우리나라는 국가가 카풀을 장려하는 국가다. 교통체증이 심하고, 도로 등 간접자본 시설을 짓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세줄 변호사도 “기존에 소규모 업체에서 카풀 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검토를 끝낸 카카오만 카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모호...법‧제도 정비해야

카풀 서비스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더라도 출퇴근 시간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카풀 횟수를 하루 2회로 제한하고 이미 직업이 있는 사람만 기사 등록을 허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카풀업계는 교통 부족 해소라는 본 취지를 밀고 나간다는 계획이다. 택시 업계는 ‘생존권’을 내세워 출퇴근 시에도 카카오 카풀을 허용하면 안 된다며 법을 개정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이미 자가용 차는 1800만대 이상으로 포화상태”라며 “정책적으로 해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야나 교통 불편지역 등에 카풀을 이용하면 택시를 보완하는 역할로 충분할 것”이라며 “택시업계가 무조건 안 된다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재윤 법무법인 명경 변호사는 “근무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을 법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서도 “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따로 정하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유인호 법무법인 유인로(YOU IN LAW) 변호사는 “법상 카풀 이용 가능 시간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택시도 3교대로 운영하고 있다”며 “출퇴근 시간을 명확히 하는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풀 이용시 각종 문제…플랫폼 책임vs개인 책임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각종 문제점으로는 △생계형 카풀 △교통사고 증가 △범죄 노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선 플랫폼 책임이냐, 단순 개인 책임이냐를 놓고 입장이 갈렸다.

우선 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서 욕을 했다고 페이스북에 책임을 묻는가. 이메일로 누군가에게 협박했다고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개인의 불법을 비즈니스 모델의 불법으로 보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카풀을 오프라인에서 누가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오히려 플랫폼 기업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풀중개업체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카풀을 이용하는 사람이 늘수록 사고나 범죄는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사회 위험을 일으킨 것을 방조한 것일 수 있다”며 “카카오는 플랫폼이란 이유로 책임을 안 진다면 돈만 벌고 책임은 안 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각종 문제에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민사소송에 가더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뤄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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