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도수가 기준? 그럼 생맥주 세금 60%↑”…기재위 ‘맥주 세금’ 논란

  • 권성동·심기준, 주류업계 관계자 참고인 상대 질의
  • 권성동 “일자리 정부라더니 국내맥주업계 다 망하게 해”
  • 김동연 “주류 종량세 도입 검토…생맥주 세금 60%↑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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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9 17:20
수정 : 2018-10-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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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선 “맥주에 대한 세금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수차례 나오면서 주세 과세체계 개편안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청으로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 등 주류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국감장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해 주류 과세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종가세(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에서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 방식으로 맥주에 대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4캔에 1만원에 파는데, 현행 세금 체계 때문에 국산 맥주는 오히려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캔맥주 500㎖를 기준으로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국산 맥주는 363원 저렴해지는 반면, 수입 맥주는 89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5년 전 4.9%밖에 안 됐던 수입맥주 시장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6.7%, 올해는 20%정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맥주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 뒤처지면서 매출 하락세로 이어지다 보니 “국내 맥주 산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2만5000명정도인데, 일자리가 5000개나 없어졌다”고 호소했다.

임 회장도 종량세를 도입하면 국내 수제 맥주도 4캔에 1만원에 판매가 가능하다며 주세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매점에서 4000~5000원대로 판매되고 있는 500㎖ 수제맥주 제품이 종량세 변경 시 1000원 이상 낮아진다는 것이다. 한 캔당 30% 정도 가격이 낮아지는 셈이다.

심 의원은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을 과세표준으로 해 주세를 부담하는 국내맥주보다 수입신고가와 관세로만 주세를 납부하는 수입맥주가 가격경쟁에서 고지를 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수입맥주가 낮은 가격으로 공격적 마케팅을 펼칠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국내 수제맥주업계”라 지적했다.

이어 “수입맥주의 확대가 소비자후생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기울어진 가격의 운동장이 아니라 동일한 출발선에서 개성 있는 맛과 품질로 경쟁이 이루어져야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되면서 질 좋고 개성 있는 맥주를 찾는 소비자층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맥주’가 4캔에 만원이 될 것인지가 중요하다”면서 “맥주 주세를 현행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참고인들의 말을 종합하면서 김동연 부총리에게 “2020년까지 주세 과세체계 개편을 미루는 이유가 뭐냐. 세제개편을 하면 수입맥주 4캔에 1만원처럼 국내맥주도 가능하다고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권 의원은 “하이트진로는 공장 3개 가운데 2개만 맥주공장으로 가동하고 나머지는 소주공장으로 바꿨다고 한다”면서 “‘일자리 정부’라더니 국산맥주업계를 다 망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부총리는 “맥주 종량세 문제는 매우 진지하게 검토했고,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다만, 맥주에 종량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 경우 생맥주는 오히려 세금이 리터당 60%가량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세법개정안에 맥주에 대한 세제 개편 방안을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사했더니 생맥주는 반대 현상이 나온다”면서 “생맥주가 서민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만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방안을 검토해 전체 주류에 대해 종량세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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