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인재근 “미성년자 추행·뇌물수수…비위경찰관 5년간 3427명 적발”

  • 경찰청 국감자료 분석…규율위반 1504명으로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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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7 10:28
수정 : 2018-10-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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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던 A경위는 윤락업소에서 비호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A경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범인 도피도 도왔다. 경찰은 올 5월 A경위를 파면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의 B경위는 업무로 알게 된 여중생 2명을 영화관 등에서 추행해오다 적발됐다. B경위는 지난해 9월 파면 조처됐다.

부적절한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최근 5년간 35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건 가운덴 미성년자 강제추행이나 뇌물수수, 강간미수 등 심각한 범죄도 적지 않았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비위 경찰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8월 사이에 징계를 받은 경찰이 3427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4년 856명, 2015년 793명, 2016년 778명, 2017년 723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277명이 징계를 받았다.

중징계에 가운덴 정직을 받은 경찰이 651명, 해임 331명, 파면 236명, 강등은 160명이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과 감봉은 각각 1231명, 감봉 818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이유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직장내 성희롱, 개인정보 무단·사적조회 등 ‘규율위반’이 150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강간미수, 성매매, 절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품위손상’은 1139명, 사건 방치·묵살이나 근무시간 중 음주·골프, 현행범 임의석방 등 ‘직무태만’이 590명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이 8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청 693명, 부산청 234명, 경남청·전남청 각 177명, 경북청 171명 등의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일부 비위 경찰관 때문에 경찰관 사기가 떨어지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강력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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