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여야 ‘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두고 격돌…법사위 40여분 만에 정회

  • 11일 문 대통령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검토"…野 "재판 가이드라인 제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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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2 11:01
수정 : 2018-10-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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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과천정부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여야간사 등과 논의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논란으로 국감은 10분간 정회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 강정마을을 방문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이들에 대해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며 제대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국감개시 40여분 만에 “지금 국감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렵다”며 10분간 정회를 선언했다.

12일 법사위 국감에서 의사진행 첫 발언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 대통령의 강정마을 방문 다시 발언을 거론하며 법무부 국감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전날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방문해 시위자 사면 약속했다”며 “문대통령의 ‘사면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어떻게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겠느냐”고 거들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 발언에서 하실 말씀을 의사진행발언에서 하면 어떻게 국감을 하느냐”며 “(위원장을 향해)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을 할 때는 과감히 제지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의원들의 지적은 줄어들지 않았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에서 하신 말씀은 무척 부적절했다”며 “법무부 감사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야당 입장에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진행발에서 여야간 설전이 계속되고 본발언으로 넘어가지 못하자 여 위원장은 결국 정회를 선언했다.

여 위원장은 “다른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발언을 자제해 달라”며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계속 국감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으니 10분간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50분 현재 법사위 국감은 정회 상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면서 도민들이 겪게 된 아픔을 깊이 위로하며, 강정마을 주민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이들의)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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