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권은희 "온라인 불법 선거행위, 지난 지선 대비 5배↑"

  • -선관위, 전문성 갖춘 단속 인력 확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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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2 09:53
수정 : 2018-10-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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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권은희 의원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7회 지방선거' 당시 온라인 위법활동이 5년전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선거 온라인 위법활동 조치 통계'를 받아 분석한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조치를 한 온라인상의 선거 관련 게시물은 2014년(제6회 지방선거)5298건에서 올해(제7회 지방선거) 2만609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온라인 위법활동에 대한 조치는 삭제가 2만5861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고발 조치와 경고조치도 각각 76건, 131건에 달한다.

삭제 조치를 유형별로 살표보면 여론조사 공표·보도금지가 1만73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비방·흑색선전 7123건, 선거운동 금지자의 선거운동 425건, 기타 966건 순이었다. 

권 의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존중돼야 하지만, 온라인 공간상에서 선거를 왜곡하는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같은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단순히 단속 인력만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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