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는 ‘사법농단’ 野는 ‘공보실 운영비’…대법원 질타

  • 여당민주 “압수수색 영장 줄줄이 기각…‘방탄법원’ 검찰 수사 방해”
  • 한국 “2015~2017년 법원장 57명 7억5000만원 쓰고도 증빙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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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0 22:30
수정 : 2018-10-1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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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다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국정감사 첫날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방탄법원'·'공보관실 운영비' 등을 놓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여당은 ‘사법농단’과 관련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등이 법원장 시절 용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한 공보관실 운영비 문제를 지적했다. 

1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4층 국정감사실에서 대법원 산하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여당 의원들은 양승태 전 사법부의 사법농단과 관련한 질의에 초점을 맞췄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공보관실 운영비가 각급 법원장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주역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방탄 법원’ 때문에 줄줄이 기각되고 있다”며 “‘주거의 평온’이라는 이례적인 기각 사유를 들어 법원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의 평온’이라는 영장 기각 사유는 영장판사들이 만들어 낸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라며 “어떤 국민이 법원 판단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안 처장은 “영장은 법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며 “재판에 대해 언급하기 부적절함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도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현 사법부의 비정상적인 영장 기각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사법농단을 보면 사법부와 행정부가 한 통 속이었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없었다”며 “법원 판단기준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이 아니라 언론 기사수, 청와대, 헌법재판소와의 역학관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영장기각으로 방해를 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안 처장님이 사법농단 특별조사단장으로 있으면서 제출한 결론에 따르면 직권남용,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처장은 “한없이 놀랍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특별조사단은 한정된 시간에서 한정된 사람들에 의한 조사로 한계가 있다.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거나 법적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 결론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수사 중이기에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급 법원장들이 쌈짓돈으로 사용했다고 의심받는 ‘공보관실 운영비’에 초점을 맞췄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5년부터 2017년 각급 법원장 57명이 총 7억5000만원을 현금으로 사용하고 증빙 자료는 전무하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6년에는 총무과장 명의로 돈을 받고, 2017년에는 본인 이름으로 받았는데 총 1350만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소명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공보관실 운영비’에 대한 질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21일 대법원장으로 후보에 지명된 다음 날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해 갔다”며 “감사원과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사법부는 자료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안 처장은 “현금으로 공보관실 운영비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장이 수령하든 다른 누군가 수령하는 문제가 없는 돈”이라며 “또 감사원 지적은 법원행정처 예산으로 각급 법원에 지출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보관실 운영비로 편성된 것과 현금성 경비에 대해선 문제 삼을 수는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겠지만, 일선 법원에서 집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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