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김현권 “쌀 급여가 개성공단 재개 해법”

  •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7개 조항 분석
  • “월급 현물 지급은 제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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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10 16:00
수정 : 2018-10-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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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개성공업지구 북측 근로자에게 쌀을 월급으로 주는 방안이 제안됐다.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공단 재가동이 가능해서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일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개성공단 관련 2개 조항(결의 제2321호 제32항·제2375호 제18항)과 자체적으로 찾은 5개 조항을 분석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조항들을 분석한 결과 북측 근로자에게 쌀 등 현물로 급여를 주는 것은 유엔 대북제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쌀로 월급을 줄 경우 국제 곡물가격으로 환산해 지급할 것도 제안했다. 남한과 북한 쌀 가격이 3.5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남한 쌀은 톤(t)당 2056달러(약 234만원)인데 반해 북한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현지 쌀 가격은 t당 584달러(약 66만원) 수준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쌀 도매가격을 적용하면 연간 11만2000t, 국제 장립종(태국산) 기준으론 19만t을 각각 줄 수 있다. 2014년 기준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측 근로자는 모두 5만2004명으로, 1년간 총 7964만 달러(약 900억원)가 지급됐다. 

늘어나는 쌀 재고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60만t이다.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 비축미 72만t을 빼면 잉여 물량이 88만t에 달한다.

김 의원은 “대북제재 완화 후 개성공단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소극적인 발상”이라며 “개성공단 정상화를 통해 현 평화국면을 비가역적으로 만들고 북미관계와 비핵화를 추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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