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북핵보다 무서운 북 결핵”…정부, 인도적 지원 ‘제로’

  • 심재권, 외교부·관세청 자료 분석 결과
  • 철강 등 금지 품목 15건·171차례 반출
  • 결핵 치료 위한 연탄집게는 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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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7 17:38
수정 : 2018-10-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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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1월 9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 종료회의에서 군 통신선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의 인도적 지원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평창올림픽·군 통신선 복구 등 남북교류 과정에 대해선 유엔 제재 면제를 받아 올 한해만 171차례 북한 수출 금지 품목을 북한으로 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북한에 우선 인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의 남북교역통계 품목별 반출입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바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인 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별 70건의 품목이 329차례 북한으로 반출됐다.

아울러 심 의원실이 관세청 및 외교부 자료를 유엔 안보리결의 2397호의 6항과 7항에 따라 북한으로 반출 불가한 HS코드 품목을 비교한 결과, 70건(329차례) 가운데 15건의 반출 불가 품목이 171차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가 평창 올림픽과 남북교류 과정에서 유엔제재위원회를 통해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정부가 정부의 필요 사업들에 대해서는 주도적으로 대북제재 면제를 받아낸 반면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산업을 위해서는 제재 면제 신청을 진행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일례로, 북한 내 결핵 환자 지원 사업을 하는 유진벨 재단의 경우 지난해 12월 22일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제7항에 적시된 대북 수출 금지 품목 HS코드에 해당해 인도적 지원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연탄집게 △연탄 양동이 △연탄재 제거 국자 등까지 철강 및 비금속 공구 관련 반출 불가 품목 HS코드에 저촉돼 보내지 못하고 있다.

WHO의 2018년도 결핵 연례보고서(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8)에 따르면 북한의 결핵으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명 당 63명으로 모잠비크(73명), 중앙아프리카공화국(68명), 앙골라(67명) 다음으로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한결핵협회에선 해마다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 이탈주민의 결핵 감염률은 약 70%로, 남북 교류를 앞둔 상황에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심 의원은 "북핵보다 무서운 게 북 결핵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북한의 결핵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정부가 결핵 관련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선 제재위원회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업무를 촉진하기 위해 면제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사안별로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한 제재 면제도 중요하지만 민간단체들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남북 간 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언급,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올겨울 북한 결핵환자가 증가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 역시 유엔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앞서 달라고 당부한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돕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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