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1심 선고] MB 징역 15년 '중형' 이끈 정계선 부장판사는?

  • 원칙 중시하고 소박한 성품…이 전 대통령 재판 불출석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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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5 17:50
수정 : 2018-10-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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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가운데)가 개정을 알리고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에서 거액의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그룹에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을 이끈 정계선(49·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는 오래 논란이 됐던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 1심에 대해 원칙에 입각한 소신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정 부장판사는 충주여고 출신으로 1993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 전담부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평소 법리에 밝고 원칙에 충실한 강직한 성품으로 알려졌다. 대학시절에는 운동권에서 활약하기도 했다. 법원 내에서도 소탈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의 성품은 그의 언행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선고 공판에 불출석 하자 “피고인은 법정 출석을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서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판결을 선고하면서는 "국민의 기대와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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