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즐기는 ‘편맥’·‘테맥’이 불법?

  • '편의점서 맥주 한 캔'…퇴근길 '소확행'·한류문화 등극
  • 식품위생법·도로교통법 등 현행법 위반 규정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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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3 15:48
수정 : 2018-10-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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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퇴근 후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는 편의점 간이테이블에 앉아 마시는 한잔의 맥주는 직장인들의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이로 인해 매년 이맘때면 편의점·주점 밖 테라스·루프탑 등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은 어김없이 ‘만석’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편맥’(편의점 맥주)·‘테맥’(테라스 맥주)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 불법에도 불구하고 옥외 영업이 매출효자로 자리 잡으면서 이를 포기할 수 없는 업장과 단속해야 하는 공무원 사이에선 법정분쟁까지 이어진다.

특히 최근에는 편의점 점포가 크게 늘면서 야외 테이블을 둘러싸고 기존 업장과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어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편의점 밖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나 막걸리, 소주 등을 마시는 행위는 불법이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편의점은 일반 음식점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다.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다(茶)류’와 ‘과자점 형태’로 컵라면, 냉동식품 등 일회성 음식의 조리 및 판매만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영업취소와 함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야외 테이블 설치의 경우 도로교통법, 도로법 및 건축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 파라솔·테이블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일반 식당들도 지자체 허가 없이 야외나 지붕(루프탑)에 테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편의점은 실내든 실외든 원칙적으로 음주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공간”이라며 “주점 등 사유지라해도 테라스 영업은 대부분 도로, 인도와 연결된 공간이기 때문에 지자체 허가가 없을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엄연한 불법이지만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단속도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국회와 관계부처의 관련 움직임은 전무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지자체마다 허용여부 기준이 다르고, 부처별 말도 엇갈리는 등 애매한 행정지도로 애꿎은 영업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허가받지 않은 휴게음식점들의 주류 판매와 옥외영업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법을 개선해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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