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비리'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12년 구형

  • 검찰 "개인 부 축재 위해 서민 주머니 털어"
  • 임대주택비리·조세포탈·횡령·배임 등 관련 혐의만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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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0-02 16:42
수정 : 2018-10-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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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임대주택비리,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비리종합세트’로 불린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재계 16위인 부영그룹의 상장 과정은 이중근 개인이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을 증식하고, 조세와 벌금 등 개인적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이었다"며 "(이중근 회장은)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는 등의 행태로 천문학 적인 규모의 피해와 다수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과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4300억원대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각종 배임 횡령을 저지를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인세 36억원을 탈세하고,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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