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엄카'로 게임아이템 구매…"포털도 절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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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8 10:28
수정 : 2018-09-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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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원. 연합뉴스 제공]


어린이가 부모의 신용카드로 포털사이트에서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면 부모와 포털사이트가 각각 50%씩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관련 소송에서 포털사이트에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수원지법 민사3부(양경승 부장판사)는 A씨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의 책임을 인정해 A씨에게 90만900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살이던 아들에게 한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사줬다. 당시 결제 시스템은 첫 상품 구매시 등록된 신용카드 정보가 자동 저장돼 이후 결제에는 따로 카드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었다.

A씨 아들은 부모 몰래 총 25차례에 걸쳐 181만여원 어치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고, A씨는 구글에 결제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무단사용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용카드 소유자인 A씨에게도 책임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도 자녀를 관리, 교육할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구글이 총 게임아이템 결제액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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