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사태 일파만파…사기죄 이어 유기농 표시·식품위생법 위반 의혹

  • 코스트코 제품 ‘유기농 수제쿠키’로 팔아오다 적발
  • 경찰, 27일 조사 착수…운영자 부부 소환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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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8 11:04
수정 : 2018-09-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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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미미쿠키 카카오스토리]


대형마트 완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 의혹을 받는 ’미미쿠키’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업체는 피해 소비자들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미미쿠키는 사기와 함께 식품위생법 위반, 유기농 제품 관련법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경찰, 27일 조사 착수…농라마트 형사고발 추진

28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음성경찰서는 지난 27일 미미쿠키에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미미쿠키가 코스트코 등에서 사들인 완제품을 언제부터 유기농 수제 제품으로 팔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미미쿠키를 운영한 김모씨 부부를 소환할 계획이다.

앞서 27일 오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재지인 음성군청 직원들이 미미쿠키를 찾아갔지만 운영자 부부는 만나지 못했다.

미미쿠키가 입점했던 온라인 직거래 업체 농라마트는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라마트는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피해 고객들에게서 형사고소 위임장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미미쿠키가 여전히 수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마카롱과 카스테라 등에 대한 성분검사도 할 방침이다.

충북 음성에 있는 미미쿠키는 “제과를 전공한 부부가 정직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만든다”고 홍보하며 유기농 제과 제품을 팔아온 업체다.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써 소비자 신뢰를 높였다.

가격이 비싼 편이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었다. 지난 7월에는 온라인 직거래 업체인 '농라마트'에 입점하며 판매망을 넓혔다. 주로 환자나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가 있는 부모, 임산부 등이 미미쿠키 제품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20일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완제품 쿠키를 포장만 바꿔 유기동 수제 쿠키로 속여 팔아온 것이 소비자들에게 적발됐다. 가격도 2배 넘게 부풀렸다. 또한 식품회사 삼립의 롤케이크 완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동 수제 제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미쿠키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 22일 폐점을 선언했다.

◆사기죄 적용되면 최대 10년형…식품위생법·유기농 관련법 위반 혐의도 제기

미미쿠키에 제기되는 이른바 ‘포장갈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기 혐의가 적용된다. 이 경우 업주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의혹도 나온다. 음성군청 등에 따르면 미미쿠키는 2016년 5월 ‘휴게음식점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뒤 운영해왔다.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업으로 신고한 업체는 매장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다.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려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미쿠키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소분업 조항을 위반한 의혹도 받는다. 코스트코 완제품을 나눠 팔아서다. 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유기농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으로 속여 판 것이 확인되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에 따라 빵이나 과자 등에 ‘유기’ 표시를 하고 판매하려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없이 거짓으로 유기농을 표기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미미쿠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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