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불구속기소…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 통행세·허위급여 등으로 회삿돈 빼돌려
  • 재판서 직원에 거짓증언 강요 혐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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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7 14:25
수정 : 2018-09-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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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아주경제 DB]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인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70억원대에 이르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수재, 위증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탐앤탐스 본사가 가맹점에 빵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 자신이 소유한 업체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로 30억원을 챙기고, 허위 급여 등으로 회삿돈 10억원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엔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팩당 200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4년 9월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인을 시키고, 추징금 35억여원 가운데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낸 혐의도 있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7월엔 김 대표를 소환조사하며 혐의 입증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경과나 피해회복 등 범행 이후 정황에 비춰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대표는 토종 커피전문점 1세대로 꼽힌다. 고(故) 강훈 망고식스 대표와 1998년 할리스커피를 공동 창업한 뒤 2001년 탐앤탐스로 독립했다. 탐앤탐스는 현재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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