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낸 취득세는 환급 안돼…대법 "특약상 대금감액은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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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9-27 10:46
수정 : 2018-09-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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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져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입주민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권 취득세도 환급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모씨 등 부산 A아파트 주민 435명이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는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소급해 실효됐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성취돼 대금감액이 이뤄졌더라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11월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분양대금의 10%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하락하면 원금을 보전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후 아파트 시세가 6.225%∼10% 하락하자 시공사는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된 잔금에서 상계처리했다.

이에 주민들은 분양가격이 낮춰진 만큼 이미 낸 취득세도 환급해달라고 구청에 요구했다. 구청은 특약에 따라 분양대금 상계처리가 이뤄졌더라도 취득세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거부해 소송이 시작됐다.

앞서 1·2심은 "원고들이 처음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며 "소유권 취득 후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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